박성재는 1963년생 법조인으로,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검찰에 입문해 대구고검·서울중앙지검·서울고검 등 핵심 보직의 검사장을 지냈다. 2017년 변호사로 전향한 후 **법무법인(유한) 해송 대표변호사(2020.08~)**를 맡아 민·형사 및 기업 법무 업무를 이끌었다. 이후 2024년 2월 제70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어 2025년 6월까지 재직하며 법무·사법 행정 전반을 총괄했다.
박성재(朴性載) 프로필
기본 정보
- 이름: 박성재 (朴性載)
- 직업: 변호사, 전 법무부 장관
- 출생: 1963년 1월 24일
- 나이: 62세 (2025년 기준)
학력
-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(– 1985)
- 대구고등학교 졸업 (– 1981)
경력
- 제70대 법무부 장관 (2024.02 ~ 2025.06)
- 법무법인(유한) 해송 대표변호사 (2020.08 ~)
- 변호사 개업 (2017)
-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(2015.12)
-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(2015.02)
-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(2013.12)
박성재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청구 배경
-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·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
- 혐의 요지: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조직을 동원해 합동수사본부(합수부) 검사 파견, 출국금지팀 대기,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.
- 박 전 장관 측 입장: 통상적 규정 검토 차원의 조치였으며, 형사처벌이나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.
무엇이 쟁점인가?
-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: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도록 검찰국에 지시했다는 의혹.
- 출입국·교정 라인 동원: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고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정황.
- 연쇄 지시 구조: 장관 → 실·국장(과장·본부장) → 실무자로 지시가 단계적 하달됐다는 특검 판단.
포인트: 사법·수사 및 교정·출입국 기능을 계엄 체계에 맞춰 신속 동원하려 했는지가 핵심입니다.
확인된 통화·보고 흐름
- 12월 3일 밤(계엄 선포 직후): 정부과천청사 이동 중
- 임세진 당시 검찰과장, 배상업 당시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장,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 등과 직접 통화.
-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도 3차례 통화하며 합수부 검사 파견 논의가 있었다는 진술·기록 취지.
- 이후 각 라인에서 인사·출입국·수용 실무진에게 후속 지시 전달.
수사 진행 과정부터 구속영장 청구까지
- 8월 25일: 박 전 장관 자택 및 법무부 등 압수수색.
- 9월 17·19일: 김문태 당시 서울구치소장, 이도곤 거창구치소장 등 참고인 조사.
- 9월 21~23일: 심우정 전 검찰총장, 류혁 전 감찰관(실·국장 회의 참석 거부),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소환 조사(신 전 본부장은 중간에 피의자 전환).
- 9월 24일: 박 전 장관 피의자 소환(약 13시간 조사).
- 10월 9일 저녁: 구속영장 청구(서울중앙지법).
법적 쟁점
- 내란 중요임무종사 성립 여부
- 계엄 수행에 핵심 기능(수사·출입국·교정)을 실제로 동원하려 한 구체적 지시가 있었는지.
-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
- 법무부 장관 권한 범위를 넘어 개별 부서·인력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요했는지.
- 구속 필요성
- 증거인멸 가능성, 관련자와의 지휘·보고 체계 및 통화 기록의 의미가 판단 요소.
당사자·특검의 입장 정리
- 특검 측: 장관의 직접 통화와 단계적 하달 정황, 합수부 검사 파견·출국금지팀·수용공간 확보 등 구체 임무 지시를 근거로 혐의 소명 가능하다는 입장.
- 박성재 전 장관 측: 통상적 위기대응 검토였을 뿐 부당 지시 아님.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관련 판단을 언급하며 형사·탄핵 사유 불해당을 주장.
앞으로의 절차
- 법원 영장심사(구속 전 피의자심문) 결과에 따라
- 구속 시: 특검의 지시 라인·의사결정 구조 규명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.
- 기각 시: 불구속 수사로 전환하되, 통화·회의 기록과 지시의 실효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.
용어 설명
- 내란 중요임무종사: 내란 수행과 밀접한 중요 국가 기능을 담당·동원하거나 그에 종사한 행위를 문제 삼는 규정.
-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: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.
정리
- 핵심은 ‘계엄 직후 법무부 기능을 어떻게, 어느 수준까지 실제 가동하려 했는가’입니다.
- 장관의 지시·통화 기록과 실무 하달의 구체성이 내란 중요임무종사·직권남용 판단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.
- 박 전 장관 측은 정상적 검토였다고 반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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