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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기준 → 고액자산가 제외 → 6월 건보료 대조. 아래 계산기 하나면 끝.

30초 셀프 체크
- 가구 구성 — 2025-06-18 주민등록표 기준. 주소 달라도 배우자·자녀(건보 피부양자)면 같은 가구. 부모는 별도.
- 고액자산가 제외 — 가구 합산 ’24 과세표준 12억↑ 또는 ’24 금융소득 2천만↑면 제외.
- 건강보험료 기준 — ’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(장기요양 제외) 가구 합산액이 기준표 이하면 대상.
※ 다소득원(맞벌이 등)은 ‘가구원 수 +1’ 기준액 적용. 1인가구는 직장 기준 22만 원 컷.
첫 주 ‘요일제’
날짜 | 출생연도 끝자리 | 비고 |
---|---|---|
월(9/22) | 1, 6 | 온라인·오프라인 |
화(9/23) | 2, 7 | 온라인·오프라인 |
수(9/24) | 3, 8 | 온라인·오프라인 |
목(9/25) | 4, 9 | 온라인·오프라인 |
금(9/26) | 5, 0 | 온라인·오프라인 |
주말(9/27~28) | 전체 | 온라인 권장(지자체별 상이) |
사용처 & 스미싱 가드
- 사용처: 원칙적으로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(시장, 동네마트, 식당, 미용실, 안경원 등)
- 예외: 일부 읍·면 하나로마트, 로컬푸드직매장, 지역생협(공익성)
- 지역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(특/광역시는 시 전역, 도는 시·군)
- 사용기한: 11/30까지, 미사용 잔액 소멸
정부/카드사/지역화폐사는 URL 링크 포함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. 링크 클릭 금지 → 의심 시 118(KISA) 신고.
예시: ‘승인 실패 재신청’, ‘앱 설치 유도’, ‘본인인증 링크’
체크리스트
- 가구 구성 확정(6/18 기준, 배우자·자녀 피부양자 예외)
- 고액자산가 제외 확인(’24 과표 12억↑ 또는 ’24 금융소득 2천만↑)
- 6월 건보료 본인부담 합계가 기준표 이하면 OK
- 9/22~10/31 요일제에 맞춰 신청
- 11/30 전 전액 사용
건보료 기준표(외벌이·장기요양 제외·본인부담 합산)
가구원수 | 직장 | 지역 | 혼합 |
---|---|---|---|
1인 | 220,000 | 220,000 | - |
2인 | 330,000 | 310,000 | 330,000 |
3인 | 420,000 | 390,000 | 420,000 |
4인 | 510,000 | 500,000 | 520,000 |
5인 | 600,000 | 590,000 | 620,000 |
6인 | 690,000 | 670,000 | 730,000 |
7인 | 780,000 | 740,000 | 850,000 |
8인 | 850,000 | 800,000 | 930,000 |
9인 | 930,000 | 860,000 | 1,050,000 |
10인 이상 | 1,050,000 | 960,000 | 1,230,000 |
다소득원(맞벌이 등)은 ‘가구원 수 +1’ 칸을 보면 동일한 결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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